💌XREAL 8월 둘째 주 소식 리걸테크⚖️가 불러온 법적 쟁점은?🤔
여러 산업에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법률서비스 시장에서도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리걸테크(legaltech)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걸테크는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선보이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승소 사례가 축적되어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분석을 통해 사건의 승소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인을 위해 법률자문과 판결문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법률 전문가를 위해 계약서 작성과 법무 업무를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분야는 타 분야와 달리 공공성이 강해 규제가 엄격합니다. 기존의 변호사 윤리와 부딪히기도 하며, 변호사의 입장에서 리걸테크 플랫폼은 변호사 직역을 침해하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예시로 최근 리걸테크 플랫폼 ‘로톡(Law Talk)’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갈등은 오랜기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협이 로톡의 서비스가 불법이라며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고, 이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섰고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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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뉴시스
변협이 고발하면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부분은 ‘변호사 광고’와 관련한 부분이지만, 본 뉴스레터의 성격에 따라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형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이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법률문서 자동작성시스템’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량 예측 서비스 제공
사건 내용을 듣고 대략적인 형량을 예측하여 이야기 해주는 일은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에 포함되므로 ‘법률상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대가로 법률상담을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일정한 사건 정보를 입력했을 때 예상되는 형량을 결과 값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법률상담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아직 AI의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법률상담을 행한 행위자는 형량 예측 서비스 알고리즘을 설계한 사람일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누군지가 쟁점이 됩니다.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니 이 일을 변호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형량 예측을 하는 논리구조는 언어로 되어 있으며, 요구되는 전문성에 따라 법률전문가가 설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일은 이러한 논리구조를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작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형량 예측 서비스에 사용되는 논리구조를 설계한 사람이 변호사라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대가로 법률상담을 하는 행위’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만약 형량 예측 논리구조를 설계한 사람이 형법 교수라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까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적용되려면 법률 상담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량 예측 논리구조를 설계하는 행위는 구체적 사건과의 연관성이 없고, 따라서 형법 교수가 설계하고 그 대가를 받아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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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형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변협이 리걸테크 플랫폼에 대해 적극적인 공격을 가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변호사의 직무를 대신하게 될 가능성 때문일 수도 있는데, 형량을 결정하는 일은 가치판단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인공지능이 대신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법률문서 자동작성시스템
법률문서는 기본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표준화된 법률문서는 출판사 등에 의하여 출판되고 있고,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문서는 단순한 정보의 제공 측면에 머물러 있으므로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사무 내지 법률서비스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리걸테크 플랫폼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유형의 법률문서를 선택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예/아니오’라는 문답식 방법으로 옵션을 선택하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이용자에게 적합한 법률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필요에 맞추어 개인화된 과정을 거친다는 측면에서 인쇄되어 있는 기존의 법률문서와 알고리즘을 통해 만들어지는 법률문서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단순한 정보의 제공에 머물러서 변호사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아니면 정보의 제공을 넘어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즉 법률에서 법률사무 내지 법률서비스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어느 한도에서 법률문서의 제공 내지 작성을 허용하고 있는지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비슷한 경우의 판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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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CIO Korea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를 통해 ‘스페이셜 컴퓨팅’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애플이 픽사(디즈니), 어도비, 엔비디아, 오토데스크와 함께 AOUSD(Alliance for openUSD)라는 3D 콘텐츠 표준 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메타버스’와 ‘스페이셜컴퓨팅’에 가장 중요한 3D 콘텐츠 생태계의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USD는 픽사가 만든 오픈소스 3D 콘텐츠 표준으로 이를 바탕으로 다른 종류의 3D 애셋 사이의 상호 호환이 가능해집니다. 픽사가 애니메이션 용으로 만든 3D 콘텐츠를 어도비, 오토데스크 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언리얼 등 3D 게임엔진 사이의 호환도 가능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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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roadtovr
Meta는 인간의 눈의 능력과 거의 일치할 수 있는 시각적 선명도를 제공하는 VR 디스플레이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습니다. 연구 프로토타입으로써, 해당 기술이 언제 상용화 될 수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가 헤드셋에서 발견되는 지속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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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zdnet
메타버스 MICE 전문기업 에코마이스(대표 홍회진)가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되는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를 메타버스 플랫폼 ’오뜨리움‘에서 개최합니다. 오뜨리움은 에코마이스가 주관하고 부산시, 벡스코, MBC, 지디넷코리아 등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번 대회의 연계행사로 진행되는 발달장애인 뉴미디어 아트 전시회도 오프라인과 동시 개최되어, 메타버스 컨텐츠를 통해 발달장애인 작가의 디지털 문화콘텐츠 역량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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